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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구리에 50% 관세 부과...반도체 의약품도 이달 말 조사 완료되는 대로 관세 계획 발표할 것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 입력 : 2025-07-09 06:21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 이달 말 완료될 것"

[비욘드포스트 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통신,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P통신,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원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EPA, 연합뉴스
하원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EPA,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 회의 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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