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거래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제도의 구체적 운영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된다.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응답자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 응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