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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폭염 대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합동 캠페인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5-07-28 16:2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안전관리 지역협의체 등 맞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전파 및 예방물품 제공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평택시 소재 쌍용건설 가재동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평택시 소재 쌍용건설 가재동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지사장 김규완)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이경환)과 평택시 소재 쌍용건설 가재동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평택‧오산‧안성 안전관리자 지역협의체,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실천 강조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 배부 ▲쿨토시, 물티슈 및 이온 음료 제공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
김규완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은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된 만큼 옥외작업 노동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폭염 안전수칙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여름철 작업 환경이 점점 폭염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필수”라며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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