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정책·지자체

당정, 법인세율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올리기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 듯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07-29 10:02

당정, 법인세율 인상과 양도세 기준 강화로 세수 확보하려는 목표...기업들 법인세 인상으로 부담 늘어날 듯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9일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지자체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