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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노랑봉투법 통과 땐 산업 생태계 붕괴...미래세대 일자리 위협할 것" 재고 거듭 촉구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07-31 12:45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개정안, 미국기업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 법적 운영상 부담 높일 수 있어" 깊은 우려 표명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정부·여당 주도로 입법에 급물살을 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를 멈춰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미국 관세와 내수·수출 부진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주요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통과 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통과 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협력사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결렬되면 파업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범위를 넓혔다. 노조가 해외 투자나 공장 이전, 생산 계획 조정 등 경영진의 주요 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기업 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은 “개정안 입법이 진행된다면 경영상 모든 내용을 노조와 합의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적·비용적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도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사관계 등 내부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미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암참 간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사진=암참 제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암참 간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사진=암참 제공, 연합뉴스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암참은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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