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대청원, 하루만에 1만8천명 넘어...분리과세도 너무 복잡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당 안될 듯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1만 7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청원 동의자가 하루만에 1만8천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자료=국회청원 홈피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오전 11시 20분 현재 1만833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주식 양도세로 인해 개인들이 연말 매도,연초 매수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주가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FnGuide, 신한투자증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고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소득별 적용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다.
우선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성향이 25% 초과하고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