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자 2명 열차 충돌로 사망
코레일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출 무색
새 정부 중처법 강조…출범 후 임기 만료 사장 전무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새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배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작 자신들의 노동자는 지켜내지 못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선언은 불과 엿새 만에 무너져 내렸다. 운행 중이던 열차와 노동자 충돌로 2명이 숨지는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전문화 협약식에서 약속은 그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전락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 취임 후 2년 새 4명이 사망했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제1903호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4명은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이들은 코레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은 뒤 7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뉴시스
지난 13일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철도 현장에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발언한지 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2년 새 4명의 사망자를 배출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내년 7월 임기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