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업무대행으로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업무대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와 실무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는 다수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참석해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학습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관리·감독 업무와 화재예방 활동이 중점적으로 다뤄져,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김승일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장은 “이번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대행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 업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