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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50억원으로 완화 '없던 일로'...정부, 원안대로 '상향 조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08-26 10:12

증권거래세, 금투세 폐지로 0.15%에서 0.20%로 올라...투자자들 요구, 하나도 반영 안해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증권가의 큰 논란이 됐던 상장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13개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는 13개 세법개정안을 26일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는 13개 세법개정안을 26일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도 인하분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등 그동안 증권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일으켰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재명 정부의 13개 세법 개정안이 증권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자료=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13개 세법 개정안이 증권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자료=연합뉴스
주요 개정안에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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