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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베테랑 기사라도 주의해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9-03 09:00

이준혁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무면허운전은 법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면허가 없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운전 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면허가 취소됐거나 갱신을 놓쳤다면 그 순간부터 무면허 상태가 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 위의 안전은 숙련도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운전 자격과 절차를 지키는 것 역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다.

무면허운전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해당 종류에 맞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모두 무면허에 해당한다.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인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특히 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운전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했을 경우, 단속 시 무면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자신이 가진 면허의 범위를 초과한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1종 보통으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결국 ‘면허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자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면허가 유효하고 목적에 적합한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처벌 기준일 뿐이며, 음주나 사고, 반복 위반 등이 함께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예를 들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면허 제도를 단순한 절차로 보지 않는다. 면허는 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이며, 관행이나 생계 사유는 위법성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이는 단일 위반 항목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사고나 음주 등이 결합된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2~3년간 취득이 금지될 수도 있다. 특히 상용 운전자라면 단속 하나로 직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회사 차량 운전 중 무면허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이 운전자 개인을 넘어 사업체까지 확장될 수 있다.

최근에는 무면허 단속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경찰은 교통단속 카메라와 운전자의 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차량 번호만으로도 운전자의 면허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면허 사실만으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이상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요령은 통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다년간 운전을 직업으로 해온 이들 중에서도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랜 경력이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계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상용 운전자라면 더욱 꼼꼼하게 관련 행정 통지나 회사의 지침 등을 챙겨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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