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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웹 브라우저 크롬 매각 안해도 돼"...美연방법원 판결에 구글 주가 시간외서 8% 넘게 폭등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09-03 06:16

워싱턴DC 연방법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 없어...경쟁사와 데이터 공유해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구글 주가는 이날 0.72% 하락 마감했으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시간외 거래에서 오후 4시 5분(뉴욕기준) 현재 8% 넘게 급등중이다.

 구글 주가가 2일(현지시간) 0.8% 하락 마감했으나 연방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하고 있다. 자료=야후파이낸스
구글 주가가 2일(현지시간) 0.8% 하락 마감했으나 연방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하고 있다. 자료=야후파이낸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 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모토몰라 미국의 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크롬을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년간 미국 법무부와 법적 투쟁을 벌여 온 구글이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크롬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게티 이미지
5년간 미국 법무부와 법적 투쟁을 벌여 온 구글이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크롬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게티 이미지
미국 법무부가 크롬 매각을 제기한 법적 싸움은 양 측이 5년간에 걸쳐 대립한 것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정책과 맞물렸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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