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언론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결과 수사 결과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클수록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스쿨존 사고는 특별하게 다뤄질까?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단 하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며, 운전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구조나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최대한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스쿨존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형사적 처벌 수위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항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놓고 있다. 제한속도 위반,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중과실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민사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미성년 피해자는 향후 치료비와 학습권 보호, 미래 소득 상실 등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일부 보상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보험사 면책이 적용돼 개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제한속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 후 대처도 중요하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나거나 늦게 신고하면, ‘도주치상’이나 ‘구호조치 미이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 아동이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뒤늦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 어린이의 돌발행동 가능성, 도로 구조적 문제 등은 모두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권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의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사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의도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사회적 비판 가능성도 높아 운전자에게 자칫 가혹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운전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