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정책·지자체

국세청, 강남4구 마용성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세무조사 '칼' 빼들었다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10-01 16:00

탈세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가장매매,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 이전한 거래도 포함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30억원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강남4구 마용성 등 30억원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일 강남4구 마용성 등 30억원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강벨트를 비롯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합동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1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한강벨트가 아니더라도 고가 주택 매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 중 하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득없이 고가 월세 거주자를 포함, 가장매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매매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득없이 고가 월세 거주자를 포함, 가장매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매매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지자체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