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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 환송...SK그룹 지주사 SK 주가 4% 넘게 하락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10-16 10:47

대법, 2심의 SK주식 재산분할 대상 인정 파기...대법,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과 관련 2심 판단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과 관련 2심 판단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그 영향으로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SK주가가 4% 넘게 급락하고 있다.

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상고심의 핵심 내용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지 여부다.

1심은 최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2심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SK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2심 판단과 달리 적게 인정해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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