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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휠체어 이용객 위한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 운영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5-10-20 15:14

휠체어석 예매 시 인접좌석으로 지정…교통약자·보호자 승차 편의 높여

에스알은 SRT 1호차와 11호차 휠체어석 인접 좌석 3석(12A, 12B, 12C)을 ‘보호자 동반 전용 좌석’으로 별도 지정하고, 보호자가 휠체어 이용객과 함께 예매할 경우 휠체어석과 보호자 좌석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를 운영한다./에스알
에스알은 SRT 1호차와 11호차 휠체어석 인접 좌석 3석(12A, 12B, 12C)을 ‘보호자 동반 전용 좌석’으로 별도 지정하고, 보호자가 휠체어 이용객과 함께 예매할 경우 휠체어석과 보호자 좌석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를 운영한다./에스알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휠체어 이용 고객과 동반 보호자의 열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경증 장애인과 보호자가 열차 객실 내 인접한 좌석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동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알은 SRT 1호차와 11호차 휠체어석 인접 좌석 3석(12A, 12B, 12C)을 ‘보호자 동반 전용 좌석’으로 별도 지정하고, 보호자가 휠체어 이용객과 함께 예매할 경우 휠체어석과 보호자 좌석이 자동으로 배정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간 “휠체어석은 있는데 보호자석은 예매가 불가능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했다.

해당 좌석은 중증·경증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예매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석 동반 이용객이 아닌 고객은 예매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된다.

또한 에스알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좌석을 무단으로 예매하거나, 예매 후 구간 변경 또는 도중하차 등의 편법사용자에 대해 부정승차로 간주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교통약자 권익 보호와 열차 이용편의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좌석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동행하는 철도 이용문화를 만들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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