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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민당국, "전문직 비자수수료10만달러,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10-21 13:06

지난해 신규 H-1B 신청자 14만여명중 54%는 미국에 체류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미 이민당국이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은 20일(현지시간) 전문직 비자 수수료10만달러는 해외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은 20일(현지시간) 전문직 비자 수수료10만달러는 해외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따라서 이날 공고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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