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지급기한 만료, 미수령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지난해 12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2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1152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3건, 2등 1건으로, 총 4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8억 7,434만 9,668원이며,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이다.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각각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북 김천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6,456만 1,685원으로,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과 보너스 번호 ‘5’이다.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은 한 주간의 작은 행복을 주지만, 바쁜 일상 속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갑 속, 차량 안,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는 복권이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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