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또는 헐값 매각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헐값 매각 근거도 모호...타이밍 놓치면 자산가치 더 떨어질 수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당 정이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사전동의를 거쳐야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이 300억원 이상의 국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인수자들이 매각 자산 매입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산 매각이 개별부처와 기관의 자체 전결로 추진하다 보니 졸속 매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수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매각 타이밍을 놓쳐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불투명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졸속·헐값 매각 사례로 꼽는 'YTN 지분 매각'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자산매각이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추진되다 보니 졸속 매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내재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국민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