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혼랜치(TRC, TEJON RANCH CO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테혼랜치의 이사회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정기 검토의 일환으로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승인했다.이 내규의 개정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DGCL)과 일치하도록 내규를 업데이트했다. 여기에는 주주 회의 통지 전달 절차를 DGCL 제232조에 맞추고, DGCL 제222조에 따라 추가 통지 없이 주주 회의를 연기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며, DGCL 제160조에 따라 회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투표 및 정족수 처리 방식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포함된다.
둘째, 이사회는 이전에 예정된 연례 주주 회의를 연기, 재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회의 주재자에게 부여했다.
셋째, 원격 통신 수단만으로 개최되는 주주 회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특별 회의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특별 회의를 소집한 사람에 의해 명시된 사업으로 제한된다.
넷째, 회사의 정관, 내규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또는 주식 거래소 규칙에 의해 제공되는 투표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이 주주 투표에 적용된다.
다섯째, 상임 위원회는 정기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이 부재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또는 임원이 주주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구식 참조를 삭제하고 기술적 및 일치하는 수정 및 명확화를 시행했다.
이 요약은 본 내규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히 제한되며, 해당 텍스트는 본 문서의 부록 3.1로 제출되었다.
부록 3.1에는 2025년 12월 10일에 채택된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가 포함되어 있다.
서명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 테혼랜치의 보고서는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서명자는 마이클 R.W. 휴스턴으로, 테혼랜치의 수석 부사장, 법률 고문 및 비서직을 맡고 있다.
현재 테혼랜치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이사회는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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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