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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10년, '상간녀소송' 승소 위한 핵심 증거와 전략 분석

김신 기자 | 입력 : 2025-12-20 09:00

간통죄 폐지 후 10년, '상간녀소송' 승소 위한 핵심 증거와 전략 분석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통해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곤 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사라졌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길은 여전히, 그리고 더 넓게 열려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다. 과거 형법상 간통죄는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덮치거나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반면, 현재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훨씬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서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애정 어린 문자를 주고받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전송하고, 단둘이 손을 잡고 걷는 행위만으로도 부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며, 두 번째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성 입증이다. 전문가들은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제출해야 상대방의 반박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같은 증거라 할지라도 제출 순서와 방식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혼을 전제로만 간통 고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제기에는 '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기를 제기해야 한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 사례는 시효 해석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증거 수집부터 소송 시효 관리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간 및 이혼 소송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에 지점을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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