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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보다 확실하고 소송보다 빠르다"…조정이혼 절차와 성공 전략

김신 기자 | 입력 : 2025-12-22 17:07

"협의이혼보다 확실하고 소송보다 빠르다"…조정이혼 절차와 성공 전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갈림길에서 당사자들은 흔히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만을 떠올린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끝까지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만을 결합한 '조정이혼'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조언한다.

조정이혼은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단순한 합의처럼 보이지만 그 효력은 강력하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문제만 확인해 줄 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반면, 조정이혼은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조서에 남기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조정 절차는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이 문서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과 갈등 원인,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상세히 적어내는데, 원칙적으로 이 서류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덕분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과 요구사항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

실제 조정 기일에는 대부분 변호사가 동석한다. 통계적으로 99% 이상의 사건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진행되는데, 이는 조정 당일 결정되는 사항들이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조정위원들은 상담 전문가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며, 담당 판사와의 논의를 통해 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만약 첫 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3~4차례 추가 기일을 잡아 끝까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높은 성공률이다. 법조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사건의 약 70~80%가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소송 초기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다가 판결 선고 직전에 판사의 권유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다. 또한 조정 절차 내에서도 '재산명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불이익 없이 실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정이혼은 복잡한 이혼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돕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다만 조정조서는 작성 즉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초조사표 작성부터 최종 합의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에 지점을 운영하며, 조정이혼을 포함한 모든 가사 소송 절차에서 전국 어디서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한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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