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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복귀' 시 1년간 비과세…'선물환 매도'도 가능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5-12-24 13:35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 밑으로 거래중인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 밑으로 거래중인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고환율 속 정부가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 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전날(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1년)으로 면제해 준다.

정부는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으로,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날(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을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2025년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 대조표 기준) 1611억불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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