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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주가는 상한가 마감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6-01-29 16:18

SK증권 본사 전경./SK증권
SK증권 본사 전경./SK증권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SK증권 주식이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최근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대규모 주식담보대출을 집행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이사회 중심의 선제적 의사결정 체계 강화로 책임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증권은 전 거래일 보다 29.94% 오른 상한가 894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SK증권은 “과거 경영진의 결정을 사후 승인하는 데 그쳤던 이사회 역할을 실질적인 경영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주도하는 핵심 기구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현재 SK증권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전우종·정준호 각자대표),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가 과반(약 57%)을 차지하며 법적 의무 수준을 넘어선 독립적 견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지배구조를 선진화시켰다. 이사회 의장은 고광철 사외이사가 맡았고, 경영진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견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요 현안을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켰다.
조직개편에서도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힘을 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실과 정보보호실, 감사실을 모두 본부로 승격해 내부통제와 고객 보호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창석 회장에게 무궁화신탁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 869억원을 직접 집행했다.

대출 직후에는 비상장사 담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셀다운)했고, 대출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 집행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반대매매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생겼고, SK증권은 고객에게 투자금 30%(132억원)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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