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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영업점 단체 CPA, '주 40시간 야간배송 규제'...새벽배송 폐지 선고"

김신 기자 | 입력 : 2026-02-05 15:16

당사자 없는 합의안은 무의미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되어야

사진=쿠팡 파트너스 연합회(CPA) 제공
사진=쿠팡 파트너스 연합회(CPA)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있는 ‘야간배송 업무시간 제한’ 방안이 택배기사의 생계와 새벽배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CPA는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에 야간작업 시간 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야간작업 4일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택배업의 구조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소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안은 택배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CPA가 합의 주체에서 배제된 절차적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CPA는 “하루8시간·주40시간 등으로 업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야간배송 4일 초과를 금지하자는 것은 현장의 무지에서 비롯된 촌극”이라며, 합의문안 대로 규제할 경우 야간배송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소득 불확실성이 커져 야간 택배기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심야시간 배송제한을 주장하다 여론의 철퇴를 맞으니, 다른 방식으로 새벽배송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제시했다. CPA가 지난 1월 야간배송 기사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주 40시간 업무시간 제한과 연속 야간배송 4일 제한에 반대했다. 반면, 기사들이 가장 선호한 개선 방향은 업무시간 상한 규제가 아니라 휴무일 확대와 자유로운 휴무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이 요구하는 해법이 강제적 규제가 아닌 선택권 보장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CPA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만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야간배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운영 책임을 지는 쿠팡CLS 영업점과 이를 대표하는 CPA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CPA는 현장 운영 주체가 배제된 합의는 현실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PA는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휴무 선택권과 소득 기회를 제한하고 새벽배송 서비스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는 규제 강행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택배 현장의 현실과 생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당사자인 택배기사와 영업점을 배제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하며, CPA를 포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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