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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 ‘불수용’...“도움보다 혼란 우려”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04-28 17:17

지원 기준·절차 불명확, 상위법 충돌 가능성도 제기

신상진 시장 “실효성 없는 이중체계는 오히려 피해”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성남시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밝히며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이 조례가 피해학생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충돌과 행정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입법자문관과 외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와 함께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런 문제는 발의 측이 확보한 의회 내부 검토보고서와 고문변호사 의견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례의 취지와 별개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 기준이 모호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지원 경로를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지원체계, 현장 혼란 불가피”

시는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은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

현재도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 조직을 통해 상담과 학습 회복,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기관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는 곧 행정력 낭비는 물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했고,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 역시 조례안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법적 검토가 어려웠다는 점도 불수용 배경으로 제시됐다.

시는 특정 대상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조례 자체의 구조적 미비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도 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무 성격이 중첩될 수 있어 역할 분담과 법체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미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교육청,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상담과 특별교육, 사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피해학생 지원은 무엇보다 실효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또 다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수용은 피해학생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적 충돌과 행정 중복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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