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료품 제조기업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과점주주의 취득세 탈루를 적발해 123억원을 추징하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현장의 부담은 덜고 조세 정의는 강화하는 ‘투트랙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식료품 제조업계 겨냥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내달 26일까지 도내 식료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계약 체결 시 원자재·노무비 등 주요 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로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제 곡물가와 원유 가격, 각종 원재료 시세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식료품 제조업종에 특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내용은 ▲주요 원재료 비중 분석 및 확인 ▲기업별 맞춤형 연동 약정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운영 자문 ▲권역별 설명회 및 실무 교육 등이다.
기업들은 제도 이해부터 실제 계약 적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상생 문화 확산”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총 17종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수 위탁기업 5개사에는 총 2천만 원 규모의 판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식료품 제조업계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해 중소기업 부담이 특히 큰 분야”라며 “이번 사업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완화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납품거래 문화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615개 법인 적발
도는 이와함께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총 123억원의 탈루 세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해 기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법인의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는 A씨가 500억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넘겨받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사례에 대해 14억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