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가 갑자기 늘어난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나눈다. 이후 각 구간에 맞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한다.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계선과 상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다시 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만큼, 구간 경계가 바뀌면 일부 가입자의 적용 분위도 달라질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850원 이하로 정했다.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7540원 초과로 구분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기준도 조정했다. 최하위 1분위는 월 보험료 5만7790원 이하로 정했다. 최상위 10분위는 월 28만2570원 초과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구간을 산정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진료를 받은 해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액을 확인한 뒤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보험료, 진료비,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 측은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은 뒤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