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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같아 믿은 통장, 전세보증금 가로챈 신종 수법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05-28 14:26

예금주명 옆 '단체' 표시 추진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정부가 임대인 이름과 같은 단체통장을 악용한 전세사기 예방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계좌를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설명했다. 단체 명의 계좌인데도 예금주명이 개인 이름처럼 표시돼 임차인이 임대인 개인 계좌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 소유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었다. A씨는 해당 단체통장으로 전세보증금 8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씨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 중 임의단체 계좌주명 표시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예금주명 옆에 단체 명의 계좌임을 알 수 있도록 '홍길동(단체)' 형태로 표시하는 방안이다. 단체가 계좌를 개설할 때 사기 예방에 주의하도록 금융권 지도도 병행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공유됐다. 경찰청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취득한 피의자 11명을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노부모를 허위로 부양한다고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친인척 주소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주택 환수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도 가능하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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