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성남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28일 “김병욱 후보가 지난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신 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참사”, “위법 산식”,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의 표현으로 신상진 후보 측을 비판한 바 있다.
◇“성남시가 먼저 오류 발견”…선대위 적극행정 강조
이에 대해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의 주장 가운데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실제는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했고, 이를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사업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며 “행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 왜곡돼 정치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대위는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326% 이하 구간은 법상 공공기여 비율이 10~40%이며, 성남시는 최저 수준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326~400% 구간은 법상 41~70%까지 가능하지만, 주민 사업성을 고려해 최저 수준인 41%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수의 정비예정구역 아파트 단지들이 약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역시 최저 공공기여율인 41%가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 표현”…법적 대응 확대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후보가 언급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공공기여금 추정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이 4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공식 보도자료와 신상진 후보의 4월 14일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 고시 등 객관적 자료가 공개돼 있었음에도 사전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주장으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욱 후보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양측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