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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뿌리 뽑는다”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6-25 08:03

내달 20~31일 도내 휴양지 270곳 대상 특별 점검…도 특사경-시군 합동 대응 강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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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불법 평상 설치와 무허가 숙박·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한 휴가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내달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합동 단속에 나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시설·무허가 영업 집중 점검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과 하천 내 이동식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를 비롯해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불법행위가 관광객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보고 안전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의 물길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과 하천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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