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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출산 전에도 이혼할 수 있을까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08 14:21

윤보현 변호사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 여울 여성특화센터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경제적 방임 등으로 임신 중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신 자체가 이혼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신 중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성립하며,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폭행이나 학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임신 사실 자체보다 임신 기간 중 배우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양의무 불이행, 반복적인 폭력·학대 등 혼인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임신 중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산 전에는 자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친생자관계와 친권·양육권, 양육비는 각각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특히 출생 이후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양육비 부담 역시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된다.

임신 중 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은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범위와 비율이 결정된다.
임신 중 이혼은 단순히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출산 이후 자녀의 양육과 생활 기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절차다. 감정적인 판단보다 자신의 안전과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적 권리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산모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여성 피해자는 혼자 견디기보다 자신의 안전과 태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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