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22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경안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재정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시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22억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 대상 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전면 재검토했다.
시설 신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발굴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최종 환급을 확정받았다.
환급 대상에는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관련 자료 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공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완 절차를 거쳐 환급을 이끌어냈다.
확보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며 시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