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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범죄 급증...제작·소지·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20 11:53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가 급증하며 피해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SNS와 익명 채팅방 등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뿐 아니라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행위는 물론, 일정한 경우에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이나 "친구들끼리만 공유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리 목적이 없거나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이미지가 합성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한 재전송 역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허위영상물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보다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합성물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 발전에 맞춰 처벌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상 삭제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유포된 게시글과 링크, SNS 계정, 메신저 대화, URL,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삭제 지원과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면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사람 역시 "실제 사진이 아니었다", "AI가 만든 것이어서 처벌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사기관도 디지털 포렌식과 온라인 추적을 통해 제작·유포 경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AI 기술은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영상물은 단순한 장난이나 인터넷 문화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합성·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처벌 범위가 제작과 유포를 넘어 소지와 시청까지 확대된 만큼 디지털 공간에서의 가벼운 행동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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