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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별도 청구 가능… 대법원 판단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26 09:00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오승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청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마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차량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차보험의 피보험자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 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 역시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른바 ‘선처리 방식’ 부분에 관한 판단을 파기환송하며, 이 사건의 핵심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차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차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상대방(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이 자기부담금의 성격,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목적, 보험자대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른바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함께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은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을 대법원 차원에서 정리한 판결로 평가된다. 피보험자로서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가 모두 피보험자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또는 그 보험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로서는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는 경우 그 정산관계를 보험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향후 피보험자와 상대방 보험사 사이의 정산 분쟁에서 보험자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의 처리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험약관과 사고 정산 내역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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