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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방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22 11:53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법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양측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면접교섭 약속을 취소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면접교섭방해 사례로 판단된다.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다만 자녀에게 학대나 폭력의 위험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등 강제수단을 통해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면접교섭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양육비 지급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분쟁은 각각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면접교섭과 관련한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된다. 다만 자녀의 의견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 등을 정한다. 결국 면접교섭에 관한 모든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제도다.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갈등이 지속된다면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감정적인 갈등보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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