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사회

직접 찍지 않은 영상도 처벌될까? 촬영물협박 범죄의 수사 구조와 대응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29 10:44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부위가 담긴 영상·사진을 이용하여 상대를 협박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법당국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형사 사건 중 하나다. 과거에는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일반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라는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법률상 명시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란, 피해자가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는 행위를 피의자의 위력이나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하게 만든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영상 유포를 빌미로 추가적인 신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 금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혹은 기존 사건의 고소 취하나 합의서 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위협을 넘어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와 신체적·경제적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반 협박보다 한층 더 무겁게 처벌된다.
또한 촬영물협박 혐의는 불법촬영과 별개의 범죄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해킹 또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촬영물협박죄는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 해당 영상물이 적법하게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설령 당사자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혹은 해킹, 유출, SNS 구매 등 제3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상대를 협박했다면 동일하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 즉, 영상의 출처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발 시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곤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복원 수사를 통해 지워진 파일, 메신저 대화록, 전송 내역까지 샅샅이 찾아낸다. 만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처음부터 구속 영장이 신청되거나 수사 도중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 더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가혹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는 직접 촬영 여부나 영상의 입수 경로와 관계없이 ‘촬영물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는가’라는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 중범죄로 다루는 조항이다. 최근 수사기관은 추가 영상 요구나 금전 요구 등 강요 행위의 구체적 정황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성립 요건과 증거 관계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