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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 예방, 출원 시기와 권리범위에서 갈린다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30 10:36

국내외 상표 분쟁 확산 속 선제적 권리 확보 전략 중요

[사진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
[사진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인해 유사 상표의 무단 출원, 무단 모방 등록, 상표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두고 특허청의 거절결정,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원하는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는 단계를 넘어, 향후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사업 확장을 고려한 지정상품 선정 및 분류 전략이 한층 중요해졌다.
상표는 등록 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탄탄한 권리범위에 기초한 상표출원 전략이 향후 분쟁 예방과 브랜드 보호의 핵심이 된다.

한편, K-뷰티, K-패션, K-컬처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해외 현지에서 국내 브랜드를 무단 모방한 상표가 제3자 명의로 먼저 출원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정작 해외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브랜드 사용 자체가 막히는 심각한 차질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현지에서 선점된 상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혹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 현지 선사용 사실, 모방의 정황 등을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현지 대리인 선임 및 증거 수집 등 절차적 부담도 적지 않다.
K-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해외 모방·선점출원 위험도 커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뒤 권리를 되찾기보다 해외 진출이 예정된 주요 국가에 조속히 출원해 상표권을 선점해야 한다.

상표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권리 확보와 체계적인 상표 관리가 필요하다.

도움말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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