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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논란...공무원 국외 여행 규정

김신 기자 | 입력 : 2026-07-30 11:37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 유용 의혹 수사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충북, 전북 등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 경비를 허위로 부풀려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전·현직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도의회 국외 출장비 편취 혐의(사문서변조·사기 등)로 현직 도의원 1명과 도의회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항공권 관련 서류를 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여 총 6,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전북도의회 등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총 46명을 송치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전주지방검찰청은 국외 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의 관련성을 엄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북경찰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항공권 등 출장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여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또는 공문서 성격의 전자기록일 경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예산 집행 기관인 지자체나 의회를 속여 불필요한 공금을 지급받게 한 것은 범행 주체의 지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결국, 단지 행정상의 절차적 부주의나 내부 징계 처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다.

그렇다면 공무원 국외 여행 규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 국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국외 출장 경비는 실제 소요되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세부 기준표에 따라 실비 정산받도록 되어 있다. 정산 시 출장자는 운임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관 역시 투명한 정산 절차를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랜 관행'이나 '부족한 현지 출장 경비 충당'을 핑계로 여행사와 공모하여 과다 산정된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 비록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결국 개별 당사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돌아온다.

특히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적 절차에 따라 단순히 정산 서류를 작성·처리한 하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사실상 형법상 공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직접 주도하지 않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등 본인의 불법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고, 반성 및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유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실질적인 법률적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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