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장기화되는 폭염으로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재해 발생 위험이 한층 커짐에 따라 관련 취급 사업장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로 불리며 금속 세척제와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에 폭넓게 쓰이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를 다량 흡입할 경우 어지럼증과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체내에서 일산화탄소를 생성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끓는점이 낮은 디클로로메탄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 환경에서 더욱 쉽게 휘발하는 특성을 가진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실내나 지하 작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도 고농도 증기가 체류할 수 있어, 최근과 같이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는 중독 사고 위험이 대폭 높아진다.
실제 디클로로메탄 취급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 중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데 이어, 2025년에도 세척조에서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꺼낸 뒤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자가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이러한 급성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3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취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유해성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작업 중 국소배기장치를 정상 가동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 급·배기팬을 활용해 충분한 환기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공단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컨설팅과 환기장치 성능평가가 대표적이다. 나아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중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