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계획 본안 6만6037호 접수…올해 선정 물량 1만2000호의 5배 넘어
서류·현장 심사 본격화…신 시장 “주민 부담·매몰비용 줄이도록 정부와 협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접수를 마치고 올해 정비 물량 1만2000호를 가려내기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신상진 시장은 신청 물량이 지정 가능 규모를 크게 웃돈 만큼 정부가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계획도서 본안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총 43건,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사전 제안에 참여한 대상구역 전체가 이탈 없이 본안을 제출했으며. 신청 규모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호의 5배를 웃돈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된 5만8874호보다도 7163호 늘었다.
◇신청 6만6037호 vs 지정 1만2000호…치열한 경쟁 예고
시는 지난 7월 사전 제안 접수 이후 관계기관·관련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같은 달 31일 예정구역 제안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각 제안자는 이를 토대로 제안 내용을 보완해 최종 본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달 중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1만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제안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와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한다.
신 시장은 특히 제한된 정비 물량으로 주민 간 경쟁이 반복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