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을 통해 남욱 측 차명 의심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밝혀
신 시장, "관련자 16개 물건 약 1000억원 규모 보전조치···환수에 최선"
신상진 성남시장. /페북 캡처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3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은닉·차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은 포기했지만,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 자금 끝까지 환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 수사기관이 포기한 대장동 범죄 자금을 성남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글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줄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환수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차명 부동산 16건 보전조치…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 동원
신 시장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남욱 씨 측이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청담동과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등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하는 민사 절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향후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다시 처분돼 환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대장동 관련자들의 차명 의심 부동산을 추적해 가압류 등으로 확보한 재산이 현재까지 16개 물건,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남씨 측 부동산뿐 아니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다른 대장동 관련자들의 은닉 재산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환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끝으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는 일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며 “검찰이 멈춰도 성남은 끝까지 간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