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 지원 본격화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 지원을 시작한 뒤 첫 조정 성립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첫 분쟁조정 회의에서는 출연료 미지급 등 4건을 다뤘고 이 가운데 3건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분쟁조정 지원은 지난 6월9일 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 시행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권리침해 사건 가운데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83건이 접수됐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첫 조정 회의에서는 20여 명의 예술인이 피해를 본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도서 판매대금, 대본 집필료 미지급 사건 등 3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재단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피해 구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은 사실조사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다. 문체부와 재단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조기에 조정해 권리침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것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을 살피고 조정 절차를 지원해 피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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