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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9월 재산세 3489억원 부과…전년보다 180억 늘어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9-11 07:15

주택 2기분·토지 52만8840건 대상…전년 대비 5.4% ↑
공동주택 신축·공시가격 상승 영향…30일까지 납부해야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489억원을 부과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80억원 늘었다.

시는 11일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52만8840건에 대해 총 348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3309억원보다 180억원, 5.4% 증가한 규모다.

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을 각각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달 30일까지 납부…전자송달·자동이체 최대 1600원 공제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와 금융기관·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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