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직자윤리위, 6·3 지방선거 신규·퇴직 의원 526명 재산도 공개
신규 의원 287명 중 110명 10억 이상…공개후 3개월 내 재산 심사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내 시·군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0억593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의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된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재산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자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퇴직자는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대상 재산은 시·군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된다.
◇신규 의원 38.3% ‘10억원 이상’…재산신고 3개월간 심사
이번 재산공개에서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5933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을 신고한 의원이 11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1명(21.3%), 5억원 미만은 116명(40.4%)이었다.
이를 합하면 신규 의원 가운데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171명으로 전체의 59.6%에 달한다.
다만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 직위를 유지한 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대상으로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재산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 여부뿐 아니라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살펴볼 방침이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신고 내용을 엄정하게 심사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