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사회

성남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심야 시속 50㎞로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10-08 07:45

위례 3곳 운영 이어 대상지 조사도
학교·주민 의견 수렴해 안전성 검토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어린이 안전과 야간 교통 흐름을 함께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확대한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시속 30㎞를 유지하고 통행이 적은 심야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8일 관할 경찰서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사하고 학교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10일부터 수정구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도로 여건과 보행 안전시설 등을 검토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분리·사고 이력 확인…안전 기준 충족해야

대상 도로는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주요 통행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돼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와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도로여야 한다. 시는 시설 여건과 사고 이력을 함께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구역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를 적용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시속 50㎞ 적용 여부는 대상지별 통행 여건과 교통안전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호구역마다 이용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완화 대신 현장 여건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지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교통 흐름도 고려하는 탄력적인 운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성과 교통 편의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