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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동의를 철회했다면...이후 행위의 형사책임은

김신 기자 | 입력 : 2026-10-19 13:49

법무법인 구포 김보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구포 김보수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성관계가 시작될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지만 도중에 한쪽이 중단을 요구했다면 이후 행위는 어떻게 판단될까.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후의 모든 행위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관계의 시작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도 존중돼야 하며, 동의가 철회된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동의가 철회된 시점과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 이후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다. 중단을 요구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신체적 힘을 행사했는지, 당시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단순히 성관계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상황까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의 철회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간음이 문제되며, 그 정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위가 계속됐다는 사정과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뒤 팔이나 몸을 붙잡거나 움직임을 제압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유형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동의가 유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당사자의 관계, 의사표현 방식, 신체적 행동,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관계 도중 발생한 분쟁은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주변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내용,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도 진술의 핵심은 성관계 전체를 하나의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시점을 구분하는 데 있다. 최초 동의 여부와 중단 요구, 이후 신체접촉의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성관계에 처음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동의 철회 이후의 행동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중단 요구의 경위와 인식 여부, 폭행·협박의 존재, 사건 전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혐의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도 중요하다. 발생한 사건이라도 당사자들이 교제 중이었는지,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문제가 된 당시의 의사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적용 가능한 혐의와 성립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성관계 도중 동의를 철회한 사건은 최초의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는 동의가 철회된 경위와 이후 행동을 구분하고, 메신저·통화기록·위치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과 권리 보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포 김보수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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