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협의·소송 통해 7필지 935㎡ 확보…안전시설 설치 등 기반 마련
언남지구 개발과 연계, 보행환경 개선…“적극행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강조해 온 적극행정이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 확보로 이어졌다. 토지 소유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법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언동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0일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총 935㎡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통학로를 시 소유로 전환해 달라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해결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이라며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협의와 법적 대응 병행…24년 만에 소유권 정리
해당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으로,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4년간 사유지로 남으면서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 통행 공간과 실제 토지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시는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려 했으나 소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학부모와 주민들도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해결 과정은 소유자별로 진행됐다.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보유한 만큼 통학로 전체를 확보하려면 각각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했다.
시는 A사와 협의해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사와는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뒤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C조합 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해당 통학로를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C조합이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이달 7일 확정됐으며, 시는 16일 마지막 지분의 이전까지 마무리했다.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 /용인시
◇안전시설 확충 추진…“시민 입장에서 해법 찾겠다”
통학로 전체가 시 소유로 전환되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소유권 문제로 제약을 받았던 통학환경 개선을 추진할 여건을 갖춘 셈이다.
시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생활 현안에 대해 협의와 법적 절차를 함께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의 관리 기반을 확보해 향후 통학 안전을 높이는 조치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평소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