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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처벌,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아지는 경우

김신 기자 | 입력 : 2026-10-21 09:00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모와 생활비나 간병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끼리 벌어진 일이고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니라며 형사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존속폭행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함께 거주하는 부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부모의 팔을 강하게 잡고 바닥으로 밀쳤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가족끼리 말다툼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일반적인 가정불화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와 A의 관계가 확인되면 존속폭행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존속의 범위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형제자매나 삼촌, 이모, 사촌처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사건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존속상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형법 제25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단순폭행인지 상해까지 발생했는지는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합의의 효과 역시 구분해야 한다.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존속상해가 성립한다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구체적인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가족들이 함께 있던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오기도 한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CCTV나 휴대전화 영상, 112 신고내역, 사건 직후의 메시지,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결국 존속폭행처벌은 단순히 부모와 다퉜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법률상 관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이 달라진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가족 간 문제라고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존속폭행과 존속상해를 구분하고 합의의 효과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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