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오비맥주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 안내 영상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비맥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한다.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공단에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상은 ▲드레가 ▲디에이텍 ▲비츠코리아 ▲센텍코리아 등 국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공급업체 4곳의 제품별 사용법을 담아 총 4편으로 제작됐다. 각 영상은 약 30초 분량으로, 장치 작동부터 호흡 측정, 결과 확인, 차량 시동까지 단계별 사용 절차를 안내한다.
오비맥주는 이번 영상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운행 전 장치 사용법 숙지를 돕고,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법을 쉽게 익히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