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뒤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으면 처음 겪는 일이라는 생각에 조사 당일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첫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형사절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술을 마신 사실뿐 아니라 언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 전에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초범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기사와 문제가 생겨 집 근처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고 단속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종료 지점, 운전거리와 경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조사 과정에서 대략적인 거리를 단정하면 이후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다.
음주운전 첫조사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 및 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초범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반드시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운전거리와 경위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실제보다 운전거리를 줄이거나 음주 시각을 임의로 바꾸어 설명해서도 안 된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있었다면 블랙박스와 현장사진, 보험처리 및 피해 회복 상황도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경찰 출석 전에는 음주측정 결과지와 단속 당시 상황, 블랙박스, 이동경로,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음주운전 첫조사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위, 거리, 사고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처음 조사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